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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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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