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지원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기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후 1년 이내의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부모님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출산 후 1년 이내의 아동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니 큰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 후 1년 이내의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출산 후 1년 이내의 아동에게 200-3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된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거나 출생신고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급: 바우처 신청 시, 등록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이유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급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이 위치한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하며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임신출산
6.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 유흥, 사행성 업종, 레저 관련 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많은 산모들이 조리원 비용 결제나 유모차, 카시트 등의 육아용품 구매에 주로 사용합니다.
➡️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출산 후 1년 이내의 아동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특정 경우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유흥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육아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큰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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