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 미작성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알아보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내소속 고용농동부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해야.. 생활정보 2024. 7. 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